갤러리 본문 영역
【필독】 대출갤러리 불법적인 채권추심 대응 방법!앱에서 작성
【공지】 대출갤러리 불법적인 채권추심 대응 방법!
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.
◈ 채권추심자의 신분증(소속)을 요구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2. 채무관계 확인하기.
◈ 본인채무 내용과, 채권주심자의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Tip. 추심증명원 명시내용 확인시 채권자명 | 채무금액 | 채무불이행기간 |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3. 추심 제한 대상에 속하는지 본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◈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이며 | 개인회생자 | 소멸시효완성채권 | 면책 대상자의 경우 추심 제한 대상에 속합니다.
4. 채무 변재 이행 의무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◈ 부모자식간이라도 법적상속 내용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,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 또한, 본인 외 가족 및 지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변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법 추심행위에 속하므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.
5. 채권추심회사는 압류,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
◈ 추심회사는 신용불량자 등록 | 강제집행 | 가압류 |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.
6.정당한 채권관계 일지언정 채무대리납부는 불법 입니다.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.
◈ 만약 채권 주심자가 신용카드 현금화 , 일수 , 개인돈 , 월변 등의 방법으로 자금마련을 강압 혹은 권유 한다면 이 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에 속합니다.
7. 채권금액 납부시 반드시 채권자명의 계좌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.
◈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, 채권 담당자의 공금횡령이나 송금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8. 채권금액 납부시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.
◈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9. 채권금액 납부시 반드시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.
◈ 납부내역(계좌이체) , 우편물 , 독촉장 등 을 보관하고 문자 & 통화 내역은 보관하는것이 좋습니다.
10. 만약 1번 ~ 9번 내용을 참고 후 불법 추심 행위로 유추 될 경우 즉시 아래 방법을 활용하여 신고합니다.
◈ 금융감독원 ( ☎ 1332 | https://www.fcsc.kr ) 경찰서 ( ☎ 112 )
추천 비추천
0
0
댓글 영역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